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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항목안내
연세탑내과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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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지합니다.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
「의료급여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'비급여 진료비용'이라 합니다.